(주)메디칼드림 대경산업 | 보도자료
누구를 위한 법인가…中企 "김영란법 전면 재논의를"
2016.05.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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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내수 위축 및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란법과 관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공동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김영란법 및 시행령 제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중단협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기술혁신(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경영혁신중소기업(메인비즈)협회 벤처캐피탈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여성벤처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14개 단체의 모임이다.
중단협은 현행 부패 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 부문 신뢰 향상이라는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의 경제 현실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법이 시행된다면 목적 달성보다 더 큰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시행령에 포함된 선물의 금액이 현재 물가와 괴리가 커 선물 매출 비중이 높은 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점 분야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중단협은 성명문을 통해 "시행령 제정안이 현행대로 시행된다면 소상공인의 피해와 내수 경기 위축이 심해질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대 5만원 기준에 맞춰 선물을 하려면 대기업 공산품이나 수입 저가 제품만 가능해 우리 농축수산물과 중소상공인 제품은 수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법의 시행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경제·사회 현실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내수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돼 전면적인 재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김영란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중소기업 주간을 앞두고 지난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감지됐다. 당시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며 박성택 회장은 김영란법을 언급했고 현장에 참석한 다른 단체장들도 현재 추진 중인 시행령이 잘못됐다며 성토했다.
박 회장은 "선물이나 경조사 비용의 상한선을 5만원, 10만원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행정 편의만 고려한 발상"이라며 "5만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3만원은 카드로 결제하고 2만원은 현금으로 내는 식으로 회피할 수 있는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도 "법을 만들기 전에 국민 정서와 의식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법이 휴지 조각이 돼버릴 것"이라며 "유예 기간을 두는 등 경제에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은 제조업 중심으로 회원사가 구성된 조직이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하지만 소상공인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회복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이날 성명서 발표에 동참했다.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은 "정부가 잘 모를 수 있지만 현장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숨 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렵다"며 "경제에 활력이 돌아야 하는데 지금 제정된 김영란법은 지출되는 돈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어서 자금의 선순환구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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