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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디칼드림 2017. 8. 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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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료' 中企 적합업종 47 품목 "한숨 돌렸다", 모두 기간 연장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한 숨을 돌렸다. 


30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47차 전체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적합업종 47개 품목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행 전까지 한시적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기간이 만료되는 적합업종 47개 품목을 법제화 시행까지 연장하는데 대-중소기업이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어묵·순대·골판지상자 등의 적합업종 영역에는 계속해서 대기업의 시장 진입·확장이 제한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영역이다.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제도를 만들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대기업은 해당 업종의 신규 진출과 확장이 금지된다. 이후 재논의를 거쳐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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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로 참석한 동반성장위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돌렸다. 이규대 위원(전 이노비즈협회장)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옳은 결정"이라며 "적합업종을 운영한 동반위가 법제화 과정에서도 타당성 검토 등 역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승재 위원(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면서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까지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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